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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실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4-25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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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제고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매년 2회 정기확인조사 실시…- 올해 4월~6월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 8,090가구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조사
  • 수급자격 부적합자 또는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등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권리구제 강화

관악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관악구민

조사대상은 8,090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이다.

 

정기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매년 2회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외 변동사항을 자세히 조사한다.

 

구는 확인조사 시 변동사항이 있는 수급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 때 기준 부적합자는 즉시 보장 중지하고, 소득과 재산 등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부정수급 기간동안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진행한다.

 

구는 수급자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대상자를 타법과 서울형기초보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이나 민간자원인 복지공동체 등에도 연계하여 위기가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이 중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해체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라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를 거쳐 권리구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심의와 타보장연계를 통해 349가구를 권리구제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바 있다.

 

한편, 구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복지급여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자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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