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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12-21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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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 비공개 2차 청문회, `봐주기` 요식행위 우려
  • 사고발생 소재지 행정처분 권한 부여 `건산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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